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여에스더' 의사 신분 이용?!
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허위 과장 광고로 고발당한 '여에스더' 의사 신분 이용?!

by 파워퍼플블로거3 2023. 12. 4.

서론

 

 

의사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는 여에스더 씨가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한 사건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여씨는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배경과 세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론

 

 

여에스더는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수천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과장에게 고발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광고 중에서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사례가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고발인 A씨는 여에스더가 자신의 의사 신분을 악용하여 소비자를 속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온라인몰에서 판매되는 400여 개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이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것으로, 여씨는 자사 제품을 홍보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반으로 질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는 광고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인 A씨는 자신이 현직에서 해당 법률을 위반하는 업체들을 단속했으나 아직까지 근절되지 않아 큰 문제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더 큰 문제로 여겨져 공익을 위해 여에스더를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에 따르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에스더몰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모두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통과한 내용만을 사용하고 있어 허위·과장 광고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이 일치하지 않아 허위·과장광고 여부는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여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업체 ㈜에스더포뮬러의 매출은 작년에 2016억 3961만원으로, 2019년(373억 4214만원) 대비 5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의사이자 사업가로 활동하며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여에스더가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에 대한 여부는 현재 약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에 따라 판단이 갈리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수사 결과와 법적 판단을 통해 이 사건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